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14’ 란 기재 ‘판결문 사본’은 ‘약식명령 사본’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