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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7:56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전주공장의 저장 창고 안을 포장 동 쪽에서 출하장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실외 야적장으로 가는 공장 직원들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을 통행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실외 야적장 쪽으로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F(4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지게차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상황 등, 외근 내사)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