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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0 2020고단9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2017. 초순경 일정 수수료를 받고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거래 및 현금교환을 알선하는 ‘F’라는 환전 알선 사이트(G)를 개설한 다음, B은 위 사이트 운영 총괄, C은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주간 고객 상담 및 계좌입출금 업무, 피고인은 야간 계좌입출금 업무 및 엑셀 작성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등지에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한 후, 공모한 내용에 따라 게임머니 매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속칭 ‘머니상’들로 하여금 서로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위 ‘머니상’들이 사이트의 충ㆍ환전 계좌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명의 농협 계좌,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머니상’ 들이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이용하여 일방이 고의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이전시켜 주면 게임머니를 양수한 회원이 소유한 동액 상당의 포인트 중 1.1% ~ 1.6% 상당의 수수료를 차감한 다음 나머지 게임머니를 양도한 회원에게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