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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737

특수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37]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F(19 세) 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1:15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흡연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1:20 경 위 ‘H 주점’ 앞 인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179] 피고인들은 2018. 2. 4. 08:4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몽 골 국적의 피해자 I(29 세) 가 자신들을 향해 몽골어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기며,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3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