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가단51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피고가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2,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현금보관증에는 ‘만기일 2016. 8. 31. 10’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피고가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현금보관증에는 ‘만기일 2016. 9. 30. 10’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25.과 2016. 12. 21.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기도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