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5. 12:58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104번길에 있는 신호등 및 기타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좌회전하여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부터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앞 범퍼 부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844,660원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44,6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하는 중에도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즉시 정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차량인 피고 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