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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43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10,175원 및 그 중 105,829,721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10.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