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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 17:14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E백화점 3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16:30경 위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의류 판매 행사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잠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별도의 절도 사건으로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