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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04 에 있는 영종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장산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5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상완골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