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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81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삼산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1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581,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