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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14 2014고합71

사립학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11. 29. E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F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1987. 7. 20.경까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1. 29. 감독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받고 2014. 3. 31.경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4. 전라북도교육청 감사일 당시까지 위 학교법인의 재정, 인사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G은 2013. 6. 1. 학교법인 F의 기능직 9급으로 채용된 이후 2013. 12. 10. 전임 행정실장 H의 의원면직으로 인하여 E고등학교 행정실 및 법인실장이 결원되자 일반직 9급으로 전환된 후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범행

가.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9.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위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최근 새롭게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실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위 G이 법인회계 업무에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