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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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자동차인 C 차량과 D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사이에 2004. 8. 30. 18:40경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소67767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8. 6. 24. “피고는 원고에게 1,6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7.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소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2018. 6. 4. 전소판결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소 판결금 채권은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08. 7. 26.의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6. 4.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