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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8.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주차한 F의 차량 안에서 F, G, H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F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04:00 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3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23:00 경 위 I 아파트 3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고,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대마 거래와 관련된 J 메신저 첨부, A, K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