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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78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30,369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