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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 교도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출구를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차장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920,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의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