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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09 2015가단34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 2005차1926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05. 9. 1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5. 9.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급명령이 2005. 9. 3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9. 2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