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성신성아파트 쪽에서 구이면 쪽으로 우회전 한 후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소장에는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버스는 유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