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9: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고소장 제출과 관련된 상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구치소 소속 교사 C(36세)이 피고인에게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다가 화가 나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