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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5 2015가단743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B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7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의 손자 중에는 망 D이 있는데, 원고는 D의 자녀 중 한 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망 C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위 임야는 원고의 부친인 D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60년경 D이 사망하여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제1조,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 삼림법 융희

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이라면 위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가 이와 다른 내용의 연고관계를 가지는 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가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7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