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1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12.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사단법인 F 김해지부' 사무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받은 다음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