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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정2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광양시 D에 위치한 E매장에서 시가 51,800원 상당의 미국산 쌀 20kg 상당을 구입하고, 위 쌀을 손님들에게 밥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업소에 원산지표시를 ‘밥: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