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권확인][집3(2),민041]
농지개혁법 공포 전의 경작권 포기와 그 효력
농지개혁법 공포 전에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취지에 비추어 동법 공포 후 동법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이다.
장덕길
장기종 외 4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5. 9. 9. 선고 55민공111 판결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상고이유는 원고는 농지개혁법 당시 본건 토지의 자경자로서 경작한 것이고 설사 피고등이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동인 등은 정당한 권한없이 즉 불법 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심에서 차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아오니 차에 대한 시정을 바라오며 1,원심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증거는 유하고 피고등의 입증은 기 입증자체가 자가당착이 되여 상위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기 입증을 채택하여 피고답변을 인정하였아오니 증거채택에 오류가 있아와 원판결의 파기를 원합니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 기록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등이 본건 농지를 각각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분배받고 그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원고는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 피고등이 본건 농지를 불법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하등 주장이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949년 2월에 본건 농지를 동 년도만 경작하고 1950년도부터는 각각 경작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등에 대한 우 시분배에 효력에 하등영향이 없는 것임으로 이와 동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직권당행을 비의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