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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2 2019고단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신문지에 싸서 포장한 채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0. 1.경에서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미리 재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담배종이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C가 먼저 2~3회 가량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매주 1회씩 대마를 흡연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시약 검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확인시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대마씨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확인시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자료, 긴급체포 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