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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1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에게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주류만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위 D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맥주와 양주 등 주류만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23:40경 위 D 음식점에서 E 외 2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호를 모르는 보도방을 통해 F 등 3명의 도우미를 1인당 1시간에 3만 원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남자손님들 자리에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메뉴 가격표, 영업신고증(D),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