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0.1.(19),2947]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상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대지를 원래 소유자인 손순희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수명이 전전매수되어 왔음에도 이 사건 대지의 명의를 위 공소외 1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1이 위 손순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피고인 2, 3, 4 등이 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이를 군청에 제출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 당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5.29.선고 96노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