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10:00 경 경남 김해시 B 상가 근처 편의점에서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직불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