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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7가합10472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25. 피고들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8. 25.에, 잔금 150,000,000원은 2017.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르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별지]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별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 및 등기상 권리 관계 인지한 계약이며 권리면적의 하자 시 공부상 기준으로 한다.

2. 매도자는 잔금 지급일까지 권리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제한물건 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허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명의변경 등)에 적극 협조한다.

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명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은 건물의 멸실조건이기에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않기로 한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로 따른다.

7. 본 계약은 F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8. 본 계약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임. 9. 잔금 시까지 모든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하여 영수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