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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4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아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김해시 D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공유한 사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의 1층 494.64㎡ 중 330㎡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70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14.부터 60개월로 하여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사용하기로 한 건물 지하주차장을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③ 원고가 설치한 외벽 광고게시대를 철거하도록 하였고, ④ 원고의 이벤트, 마케팅 등 홍보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⑤ 관리비 부과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누수 수리비 1억 원, 10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금 3억 원 및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위자료 5천만 원의 합계 4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누수가 되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김해시 D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