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95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농협종신공제보험에 대한 계약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향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2007. 4. 30.경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퇴사 후 약 3년이나 지난 시점인 2010. 5. 18. 위 농협종신공제금에 질권을 설정할 때까지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위 농협종신공제보험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가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의 요구에 따라 2005. 4. 9. 이 사건 농협종신공제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인 점, ② 공제료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한 점, ③ 다만, 법인 명의로는 가입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