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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2. 5. 항소기각되어 2016.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6. 22: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상 C에서, 피해자 D(46세)가 취침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편지를 쓰면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다시 발로 머리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9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확정일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도소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