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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0 2014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3.경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가 취급하는 화장품을 계속 구매하여 사용할 테니, 우선 영양크림 1개를 주면 조만간 10,000,000원짜리 적금을 타서 그 대금을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 상당의 수율미스트 외 1종 화장품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5,50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언니가 나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주면 도우미로 일하는 E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현금으로 언니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412,000원 상당의 정양세트 외 10종 화장품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16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의 퇴원비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5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