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11. 1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 18: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잠근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울산 남구 F빌라 202호에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한마을 입구 우성아파트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통원확인서(비골골절), 입원확인서(좌측발목골절), 통원확인서(어깨탈구), 상해진단서(두부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