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19 2019가단1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98,776,071원 및 그중 33,5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98,776,071원 및 그중 33,54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