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4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5: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한 뒤 귀가치 않고 업주인 피해자 D ( 여, 40세) 에게 “ 할 말이 있으니 앉아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팔꿈치를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고, 피해자가 귀가 하라고 수회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 발 년 좆같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40 경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