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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15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4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공사현장에 철구조물 공사를 의뢰받아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공사대금이 37,477,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7,4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