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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9나5112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 법원이 2018. 12. 5.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27층의 E 주상복합상가(이하 ‘E상가’라고 한다) 중 지상 4층 등을 취득하여 설비공사를 한 회사이고, F은 2007. 5. 1.부터 2008. 2.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의 아내 H은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6. 19. K 주식회사로부터 E상가의 지상 4층을 비롯한 미분양상가 676개 호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상가 4층에 찜질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05. 2. 23. 소외 회사와 E상가 4층의 L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3,3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5. 2.부터 2005. 6.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수급인 명의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8,500,000원으로 정한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5. 9. 6. 수급인 명의를 M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5. 6. 1.부터 2005. 10. 20.까지로 정하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6.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L는 2006. 9. 28. 개장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06. 8. 22.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0원을 M에게 양도하고 2006. 8. 31.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만 공사대금 회수 주체는 소외 회사로 하고, M은 소외 회사가 회수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쌍방 협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