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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7: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씨발년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교육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폭음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