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15%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