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2299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6. 2. 피고에게 106,000,000원(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공정증서(C법무법인 증서 1999년 제892호)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차8126호로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8. 24.『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9.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1. 4. 14. 1,000,000원, 2013. 4. 30. 2,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