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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0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교회는 75,740,457원 및 그 중 660,165원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75,0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경 C과 D 라세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6. 8. 31. 20:3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상단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주차구획선 안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자 피고 B이 그 곳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F 스파크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후면에 이중주차를 하였다.

나. C은 원고 차량을 주차하면서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고, 피고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면서 다른 사람이 원고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차에 그대로 꽂아두었다.

다. 피고 B은 2016. 8. 31. 22:20경 상단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 뒤에 원고 차량이 이중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을 손으로 밀었으나 밀리지 않자, 원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상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교회의 신도로서 봉사활동으로 주차관리를 하던 G은 피고 B이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최종적인 이동위치를 지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

차량은 기어를 주차 위치로 변경하기 위해 기어 레버를 아래로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켜야 한다.

피고 B은 원고 차량을 이동시킨 후 위와 같은 기어 조작법을 알지 못해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지 못하였고, 이에 기어를 중립 위치에 둔 다음 사이드브레이크를 일부 올렸다.

마.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을 이동시킨 후 바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상단 주차장을 떠났다.

원고

차량은 피고 B이 떠난 후 약 20초 가량이 경과하자 아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후 약 1분 20초가 경과하자 상단 주차장과 그 아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 이하 ‘이 사건 통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