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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동춘동 )에 있는 동 막 역 사거리를 송도 1 교 방향에서 원인 재역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4세) 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6 차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6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57,82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투 싼 승용차를 약 387,36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신 송로 125번 길 13 ( 송도동) 소재 아크리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