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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7구합105943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C대학교에 재난시설안전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C대학교는 2016. 6. 16. ‘2015년 D재단 기본연구지원 사업연구과제추진비 환수 관련 경과보고’를 받은 이후, 2016. 6. 23.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하였고, 2016. 10. 20. 진상조사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였다.

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6. 11. 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C대학교총장은 2016. 11. 18.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1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13.과 2017. 1. 1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다.

마.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 16. 원고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발견하여 참가인의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위 다., 라.

항과 같은 C대학교 총장의 제청절차,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친 후 참가인은 2017. 1.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추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2. 17.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최종적으로 2017. 3. 3. 제4차 회의를 개최ㆍ심의한 결과 ① 부실한 강의 및 주관적 성적 부여, ② 직원에 대한 폭언 및 비하 발언, ③ 조교 채용절차 위반 및 개인정보 사적 취득, ④ 제출자료 요구 불응, ⑤ 회의록 위조, ⑥ (연구비 집행) 절차위반, ⑦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