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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5고정1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주식회사 E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반석강업 주식회사로부터 철근공사 중 판넬공사계약을 체결한 정도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 부문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F의 대표이고, G은 주식회사 E 공사관리팀 차장으로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H은 위 공사현장에서 판넬 운반 작업을 담당한 크레인 기사다.

피고인은 2014. 3. 10.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판넬 고정, 운반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인부들에게 판넬 고정, 결속 작업을 지시하고, H 공소사실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에게 판넬 운반 작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G에게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 현장을 통제하고, 판넬 사면에 보강대를 대고 실링벨트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풀림 또는 처짐으로 인한 운반 도중의 판넬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 운반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강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판넬 손상을 우려한 인부들이 실링벨트를 느슨하게 고정한 채 작업 완료 신호를 보내게 하고, H은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크레인으로 판넬 운반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작업 도중 판넬이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하여 마침 전기용접 작업을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8세)의 머리,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