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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5세)는 2014. 4. 28.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이로 인해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가슴과 뒤통수를 수십 회 밟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