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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605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자루(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평소 C대학교 정구장 관리인인 피해자 D(49세)가 C대학교 학생이 아닌 피고인의 정구장 샤워실 사용을 제지하거나 C대학교 구내를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2015. 6. 24. 20:0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서, 살인에 사용할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19.5cm) 2자루(증 제1, 2호)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입한 회칼 2자루를 평소 들고 다니는 검은 가방에 넣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대학교까지 걸어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할 생각으로 그곳 운동장 근처 벤치에서 8시간 가량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성명불상(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12:56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시식대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추정, 흰색 상의에 검은 바지 착용)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19.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칼날을 손으로 훑으며 칼을 여러 방향으로 흔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하자, 위 회칼을 오른손에 쥐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다가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