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575 | 양도 | 1992-12-02
국심1992서3575 (1992.12.02)
양도
취소
당시 매수인인 ○○○은 18세로서 취득자금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토지의 양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여 준 사유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가 66.9.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9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1,015㎡(이하 “위 토지”라 한다)중 240.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1 상속으로 취득하여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9.7.21 취득하여 91.12.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0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인의 父 OOO가 위 토지를 66.9.30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한 토지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명의로 상속등기된 후 대구지방법원 판결(90가단 36222, 91.6.18)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91.12.31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시기는 66.9.30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판결내용에 위 토지의 대금지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66.9.30 당시 매수인인 OOO은 18세로서 취득자금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토지의 양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여 준 사유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가 66.9.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를 66.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의 父 OOO(1905.3.25생)는 위 토지를 37.2.1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66.9.15 청구외 OOO(48.3.21생)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매매대금: 614,000원, 91.9.15 계약금 300,000원, 91.9.30 잔금 314,000원)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인 OOO이 추후 요청시 응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음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이후 청구인의 父 OOO가 67.7.21 사망하고 청구인의 母 OOO도 77.6.27 사망하므로서 89.7.21 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을 비롯한 위 OOO의 상속인들(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재산상속)되었으나 이는 위 OOO이 66.9.1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보전을 원인으로 대위등기한 것이고 이후 위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결과 91.6.18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라는 대구지방법원판결(90가단36222, 91.6.18)에 의하여 91.12.31 위 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토지 소재지가 고향이며 이곳에서 계속 거주한 청구외 OOO(18.1.23생)은 청구인의 父 OOO가 66.9.15 위 OOO의 父인 OOO(19.5.14생)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 명의를 “OOO”으로 하였으며 위 토지를 취득한 OOO이 80.5월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4) 66.9~80.5 기간중 위 토지의 경작자는 위 토지의 매수자인 OOO이었음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장의 확인서 및 위 토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66.9.15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외 OOO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명의를 OOO의 子인 OOO으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하기로 하고 매수자인 OOO이 취득이후 계속 위 토지를 경작하던 중 67.7.21과 77.6.27 청구인의 父, 母(OOO, OOO)가 사망하므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절차상 부득이 우선 청구인을 비롯한 OOO의 상속인들 명의로 89.7.21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원인을 66.9.15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수자인 OOO이 대위등기 하였고, 이에따라 66.9.15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가 변경된 결과가 되어 다시 OOO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1.6.18 승소판결을 득한 후 91.12.31에서야 위 토지의 매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등이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토지는 등기이전일에 불구하고 사실상 66.9.30 에 대금이 청산되고 양도된 토지임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66.9.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