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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8 2016고단1328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6. 12:20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사내 식당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A(42 세) 이 부하직원 G를 시켜 물을 받아 놓은 컵 라면을 피고인이 먹어 버린 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1 세) 와 위와 같은 경위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 쪽)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목 격자 K, L, M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