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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8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인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 위반죄의 적용범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및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안전 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후,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과실치 사죄로 인정하고,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의 요부, 과실치 사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위반, 예견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