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무효확인등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2016. 8. 1.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1. 3.경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의 동래지점에 영업직군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8. 11. 피고의 연산동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연산동지점이 폐쇄되면서 2012. 12. 8.경 부산지점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년과 2013년 종합근무평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2년 평가 2013년 평가 종합평가점수 2년 평균 성과 평가 역량 평가 종합 평가 직급별 백분위 성과 평가 역량 평가 종합 평가 직급별 백분위 62.5 64 63.1 95% 63 64.5 63.6 97% 63.35
라. 피고는 2014. 5. 1. 원고의 2012년과 2013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인사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이라 한다), 2015. 7. 9.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잔류’를 결정하였으며, 2016. 1. 12. 원고를 서면지점으로 전보한 다음 인사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6. 8. 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마.
피고의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종합근무평정은 낮은 평정점수를 받은 직원을 징계해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