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73366
개발이익 반영의무 존재 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피고에게 청구 취지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행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손실 보상금 증액소송 등 다른 소송을 통하여 감정가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현행 행정 소송법상 의무 이행소송이나 의무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바(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에게 그 주장의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청구 자체로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